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6.02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당 기간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압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스스로 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직은 유효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상당 기간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압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스스로 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직은 유효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상당 기간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압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스스로 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직은 유효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