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리운영비 및 인건비의 대부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예산 및 급여 운영의 제약이 큰 점, 동구청에 간호사 증원 요청을 하였으나 요청이 수용되지 아니한 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장 임기 종료 후 간호사로 보직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리운영비 및 인건비의 대부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예산 및 급여 운영의 제약이 큰 점, 동구청에 간호사 증원 요청을 하였으나 요청이 수용되지 아니한 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장 임기 종료 후 간호사로 보직이 판단: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리운영비 및 인건비의 대부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예산 및 급여 운영의 제약이 큰 점, 동구청에 간호사 증원 요청을 하였으나 요청이 수용되지 아니한 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장 임기 종료 후 간호사로 보직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에 따른 임금 하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전례가 있는 점, 동일 사업장내에서 수행 업무가 변경된 것이어서 통근 소요시간의 차이가 없는 점,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주간 근무만 하게 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노사협의회, 인사위원회 등에서 전직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였던 점 등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결하였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리운영비 및 인건비의 대부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예산 및 급여 운영의 제약이 큰 점, 동구청에 간호사 증원 요청을 하였으나 요청이 수용되지 아니한 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장 임기 종료 후 간호사로 보직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에 따른 임금 하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전례가 있는 점, 동일 사업장내에서 수행 업무가 변경된 것이어서 통근 소요시간의 차이가 없는 점,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주간 근무만 하게 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노사협의회, 인사위원회 등에서 전직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였던 점 등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