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수리기사로서 고객에게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후 이를 시정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유사부품의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한 경험이 다수 있었음에도 수리비를 과다 수령한 점, 이로 말미암아 고객 불만 민원이 발생한 점, 과다 수령한 수리비를 반납하는 등 시정하지 않다가 상당 기간 경과한 후인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에 반납한 점은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 ② 근로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다른 수리기사의 수리비 과다 청구의 유사 사례에서도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은 정당하다. ③ 1, 2차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볼 때 징계 절차도 정당하
다. ①내지 ③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④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징계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