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불법행위에 따른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행한 정직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개인 일탈행위에 따른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불법행위에 따른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행한 정직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
다. 또한, 이러한 개인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