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포괄 양수한 회사의 3년간 손익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약 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14년 약 1,350만원과 2015년 약 3,39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었던 점, 해고 당시 총 27대의 통근버스 중 1대만 운행이 정지되었고 나머지 1대는 해고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포괄 양수한 회사의 3년간 손익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약 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14년 약 1,350만원과 2015년 약 3,39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었던 점, 해고 당시 총 27대의 통근버스 중 1대만 운행이 정지되었고 나머지 1대는 해고 판단: 사용자가 포괄 양수한 회사의 3년간 손익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약 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14년 약 1,350만원과 2015년 약 3,39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었던 점, 해고 당시 총 27대의 통근버스 중 1대만 운행이 정지되었고 나머지 1대는 해고 이후 운행이 정지된 점, 촉탁계약근로자 중 2016. 12. 31. 근로계약 만료되는 2명의 근로자가 있었던 점, 근로자 56명중 1명만이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빌미로 해고된 점, 2016. 8월경 도급범위 축소로 인해 같은 해의 도급비가 약 3,950만원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해고로 인해 축소되는 임금액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인원감축을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포괄 양수한 회사의 3년간 손익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약 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14년 약 1,350만원과 2015년 약 3,39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었던 점, 해고 당시 총 27대의 통근버스 중 1대만 운행이 정지되었고 나머지 1대는 해고 이후 운행이 정지된 점, 촉탁계약근로자 중 2016. 12. 31. 근로계약 만료되는 2명의 근로자가 있었던 점, 근로자 56명중 1명만이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빌미로 해고된 점, 2016. 8월경 도급범위 축소로 인해 같은 해의 도급비가 약 3,950만원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해고로 인해 축소되는 임금액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인원감축을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