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사 철회, 계속 근무의사 표시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차 경고장 수령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사 철회, 계속 근무의사 표시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차 경고장 수령 대상자 6명 중 근로자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채용취소 통지를 받은 황○○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생들은 계속 근무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사직서 제출여부의 선택을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사 철회, 계속 근무의사 표시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차 경고장 수령 대상자 6명 중 근로자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채용취소 통지를 받은 황○○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생들은 계속 근무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사직서 제출여부의 선택을 근로자가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