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2017. 2. 8. 면담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해고통보’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2017. 2. 8. 면담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해고통보’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상급자가 서명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승인하여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점, ③ 근로자는 해고되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의 2017. 2. 8. 면담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해고통보’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상급자가 서명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승인하여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점, ③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후 및 사용자로부터 2,563,623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