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평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평가결과를 근거로 부당한 전보발령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보발령의 경우 ① 사용자의 전사적인 조직개편의 결과인 점, ②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 조치가 행해진 점, ③ 근로자가 지점장 성과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전보발령 전후 임금변동이 없고 이전부터 계속 비연고지 근무자로서 월세지원금을 수령해왔던바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전보발령에 앞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발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