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피해 여성들에게 폭언한 사실, 청소근로자의 청소상태를 문제 삼아 관리사무소에 인사 조치를 요구하여 권한을 남용한 사실, 진상조사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리이동 및 사무실 출입시간 제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여성에 대한 폭언·폭행, 권한남용, 지시 불이행 및 권고거부를 사유로 행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피해 여성들에게 폭언한 사실, 청소근로자의 청소상태를 문제 삼아 관리사무소에 인사 조치를 요구하여 권한을 남용한 사실, 진상조사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리이동 및 사무실 출입시간 제한 등의 선행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시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 성 인권교육 이수 등의 권고 조치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14. 12월경 무단결근 등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전에도 피해자 박○○에게 동일한 종류의 문제를 발생시켜 공개사과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점, 진상조사위 조사과정이나 징계위원회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