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음주 후 동료 직원에게 전치 21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폭행으로 동료 직원이 전치 21주에 달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상해에 대하여
판정 요지
음주 후 동료에게 전치 21주 상해를 입히고 은폐를 시도하며 피해자 모친을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음주 후 동료 직원에게 전치 21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폭행으로 동료 직원이 전치 21주에 달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상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후 대처를 하지 않고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상황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 ③ 동료 직원이 근로자를 고소하자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모친을 찾아가 과거 도박 사실을 경찰서에 이야기하겠다고 한 점, ④ 동료 직원은 눈 장애가 우려되어 향후 복직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해자인 근로자만 직장에 복귀한다면 피해자는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되고 가해자는 직장을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어 일반적인 도덕과 법 감정에 어긋나게 되는 점, ⑤ 동료 직원의 장기 병가로 사용자에게 대체 인력, 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사규에 의한 징계절차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