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동료들에게 2017. 1월 말에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2017. 1. 5. 녹취록의 내용은 주방실장으로부터 위생 상태에 대해 지적을 받고 언쟁이 있은 후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동료들에게 2017. 1월 말에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2017. 1. 5. 녹취록의 내용은 주방실장으로부터 위생 상태에 대해 지적을 받고 언쟁이 있은 후의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동료들에게 2017. 1월 말에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2017. 1. 5. 녹취록의 내용은 주방실장으로부터 위생 상태에 대해 지적을 받고 언쟁이 있은 후의 대화 내용으로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사전에 퇴사의사를 표명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1. 31.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없이 인수인계를 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한 일자인 2017. 1. 31.에 맞추어 같은 달 20일경 미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면담 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2.부터 근무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동료들에게 2017. 1월 말에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2017. 1. 5. 녹취록의 내용은 주방실장으로부터 위생 상태에 대해 지적을 받고 언쟁이 있은 후의 대화 내용으로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사전에 퇴사의사를 표명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1. 31.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없이 인수인계를 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한 일자인 2017. 1. 31.에 맞추어 같은 달 20일경 미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면담 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2.부터 근무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