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방식을 개별 난방설비로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고용조정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이며, 단체협약 제48조제3항에 규정되어있는 관리직원은 단체협약 제48조제1항에 명시된 ´개금 주공2단지 조합원 중 관리직원(19명)´과 동일한 범위라고
판정 요지
중앙집중식 난방설비를 개별 난방설비로 교체하면서 인원감축이 발생할 경우, 보일러 내구연한의 초과로 불가피한 교체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난방설비 교체에 따른 인원감축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보아야 하고, 단체협약 제48조제3항에 규정된 ´조합원 중 관리직원에 한함´에서 관리직원은 단체협약 제48조제1항의 ´조합원 중 관리직원(19명)´과 동일한 범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판정 상세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방식을 개별 난방설비로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고용조정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이며, 단체협약 제48조제3항에 규정되어있는 관리직원은 단체협약 제48조제1항에 명시된 ´개금 주공2단지 조합원 중 관리직원(19명)´과 동일한 범위라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