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기 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임을 밝혔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고용예정기간이 2020. 1. 2.~2020.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당연면직)제6호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기 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임을 밝혔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고용예정기간이 2020. 1. 2.~2020.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당연면직)제6호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기 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임을 밝혔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고용예정기간이 2020. 1. 2.~2020.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당연면직)제6호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기 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임을 밝혔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고용예정기간이 2020. 1. 2.~2020.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당연면직)제6호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