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인지 여부선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등이고 후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를 감경받을 목적으로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힌 확약서로 징계를 감경받고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인지 여부선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등이고 후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정직6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이후 확약서로 약속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확약서 및 확언을 신뢰하고 징계를 감경해 준 이사들에 대한 서로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인지 여부선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등이고 후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정직6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이후 확약서로 약속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확약서 및 확언을 신뢰하고 징계를 감경해 준 이사들에 대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그런 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 후 징계 감경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기망행위 사유 정도로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