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2016. 12. 1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당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동대표 회의에서 퇴직시키기로 결정함)’으로 기재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에서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양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2016. 12. 1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당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동대표 회의에서 퇴직시키기로 결정함)’으로 기재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한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는 사직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된
다. 또한,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2016. 12. 1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당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동대표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2016. 12. 1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당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동대표 회의에서 퇴직시키기로 결정함)’으로 기재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한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는 사직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된
다. 또한,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바, 근로관계는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