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사업장 무단이탈 1회 및 무단결근 이틀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전직 후 발생한 무단이탈 1회·무단결근 2일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