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운송수입금 관리는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이를 납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납입을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중대한 업무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내용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운송수입금 납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배차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운송수입금 관리는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이를 납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납입을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중대한 업무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상당액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록 징계 종류와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만, 노사협의서 상에는
판정 상세
운송수입금 관리는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이를 납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납입을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중대한 업무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상당액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록 징계 종류와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만, 노사협의서 상에는 1일 운송수입금액 42,000원을 매일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해서 10일 이상 미수 처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명(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차정지 처분은 징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수령하기 위해 제명(해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배차정지 처분이 근로자가 장기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