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사회의록에 ‘퇴사의사 표명,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부터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개인소지품을 모두 챙겨나가는 등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전후사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사회의록에 ‘퇴사의사 표명,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부터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개인소지품을 모두 챙겨나가는 등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전후사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교사회의록에 ‘퇴사의사 표명,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부터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개인소지품을 모두 챙겨나가는 등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전후사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