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무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이를 부정할만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의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무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이를 부정할만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근로자가 주무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이를 부정할만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