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수령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채용기준 자체를 달리하고 있던 점, ② 운전자를 별도로 채용하고 임금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수령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채용기준 자체를 달리하고 있던 점, ② 운전자를 별도로 채용하고 임금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따복버스를 운행하고 이후 다시 시내버스 운전으로 복귀하여 근무 중인 점, ④ 2016년 임금 협정서
판정 상세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수령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채용기준 자체를 달리하고 있던 점, ② 운전자를 별도로 채용하고 임금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따복버스를 운행하고 이후 다시 시내버스 운전으로 복귀하여 근무 중인 점, ④ 2016년 임금 협정서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따복버스 운전자 간 임금지급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토진은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이복철, 김숙경과 동일한 ‘시내버스 임금테이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고, 따복버스 운행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따복버스 2016년 임금산정표’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간의 임금 차별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고 근무내용, 노동 강도 및 전문성 등을 달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