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가 2일간 파업에 참가한 외에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괴롭힘은 학교장 등 결재권자들이 결재 또는 업무협의 과정 중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지시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근무평가 점수 조작 시도가
판정 요지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는 학교 운영상 결정된 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일간 파업에 참가한 외에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괴롭힘은 학교장 등 결재권자들이 결재 또는 업무협의 과정 중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지시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근무평가 점수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2017년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는 학교의 2016년 교육활동 평가와 2017년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의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 결정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