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동료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화해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③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판정 요지
동료근로자와의 다툼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화해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동료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화해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③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사용자에게 같은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같은 달 말까지 근무한
판정 상세
① 동료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화해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③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사용자에게 같은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같은 달 말까지 근무한 점, ④ 근로자가 원하는 기한까지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를 막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의 기간이 포함된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료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 대하여 사용자가 권유한 화해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