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형식적인 퇴직원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위기 및 그에 따른 권고사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 등은 개별적으로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판정 요지
퇴직원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형식적인 퇴직원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위기 및 그에 따른 권고사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 등은 개별적으로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형식적인 퇴직원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위기 및 그에 따른 권고사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 등은 개별적으로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더욱이 사직 권고를 받은 직원 모두가 퇴직원을 제출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퇴직원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7. 1. 18. 위 퇴직원 제출 이후 같은 달 25일 회식을 할 때까지는 물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증인의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위 회식이 ‘퇴직 위로’ 회식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형식적인 퇴직원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위기 및 그에 따른 권고사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 등은 개별적으로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더욱이 사직 권고를 받은 직원 모두가 퇴직원을 제출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퇴직원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7. 1. 18. 위 퇴직원 제출 이후 같은 달 25일 회식을 할 때까지는 물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증인의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위 회식이 ‘퇴직 위로’ 회식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