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은 감차의 기준을 운행횟수라고 주장하나, 이것이 곧 근로일수의 감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고, 감차기간 중이라고 해도 실제 상당수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시간의 감축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은 방학 중 감차율이 30%라고 주장하나,
판정 요지
감차운행 기간 중에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에게 평시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은 감차의 기준을 운행횟수라고 주장하나, 이것이 곧 근로일수의 감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고, 감차기간 중이라고 해도 실제 상당수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시간의 감축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은 방학 중 감차율이 30%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3.2~8%의 감차율에 대해 이를 뒤엎을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은 감차의 기준을 운행횟수라고 주장하나, 이것이 곧 근로일수의 감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고, 감차기간 중이라고 해도 실제 상당수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시간의 감축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은 방학 중 감차율이 30%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3.2~8%의 감차율에 대해 이를 뒤엎을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방학 중 감차운행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수당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