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정기 전보 이후 약 5개월만에 노조 핵심 간부 위주로 부서원도 없는 부서를 신설하여 전보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입사 후 본사 이외 사업장에서만 10여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본사 임원 바로 앞자리에 배치하고 일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불이익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어 부당전보에 해당된다.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워 전보한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도하였던 근로자들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저해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노동조합 및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