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강관팀에게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다음 날에도 집으로 가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구두 상 해고통보를 거부하면서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에 대해
판정 요지
도급회사의 인원감축 지시에 따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이며 서면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강관팀에게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다음 날에도 집으로 가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구두 상 해고통보를 거부하면서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평가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기량이 미달하여 해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도급회사로부터 현장 인원감축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포함된 강관팀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해고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실상 해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