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영업팀 대리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영업팀 대리에게 폭언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적인 근로자 간 다툼에 대해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영업팀 대리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우발적 근로자 간 다툼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지배·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