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2016. 12. 6.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6.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2016. 12. 6.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6.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2016. 12. 6.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6.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정리를 위해 노트북을 가지고 커피숍에서 내려가 서류 정리 작업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퇴거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자진퇴사를 사유로 2016. 12. 7.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④ 근로자는 2016. 12. 6. 이후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기 전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2016. 12. 6.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2016. 12. 6.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6.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정리를 위해 노트북을 가지고 커피숍에서 내려가 서류 정리 작업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퇴거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자진퇴사를 사유로 2016. 12. 7.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④ 근로자는 2016. 12. 6. 이후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기 전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2016. 12. 6.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