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여 사실 여부를 떠나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차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수차례 게재하여 처분받은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여 사실 여부를 떠나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차례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여 사실 여부를 떠나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차례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과 이에 따른 사원증 반납과 기숙사 퇴실요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