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동료직원들이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원직에 복직할 경우 근로자들간 인화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입사 후 부서를 옮기지 않고 약 6년간 계속해서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직원들이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원직에 복직할 경우 근로자들간 인화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입사 후 부서를 옮기지 않고 약 6년간 계속해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재직 중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등 노력한 점, 전보 후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
판정 상세
동료직원들이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원직에 복직할 경우 근로자들간 인화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입사 후 부서를 옮기지 않고 약 6년간 계속해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재직 중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등 노력한 점, 전보 후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업무상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 후 얻을 수 있는 인사질서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 처분은 위법하다.또한, 임금이 삭감된 것은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전보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