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복직하지 못하면 휴직자를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정신적 질병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판정 요지
3개월 질병휴직 종료 후 요양신청만으로 해고 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복직 불이행은 사회통념상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복직하지 못하면 휴직자를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정신적 질병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6. 6. 9.부터 같은 해 9. 7.까지 3개월간 질병휴직을 명령받고 휴직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의 질병휴직의 종료시점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요양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휴직기간이 종료되고 2개월여가 도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병가신청을 통보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동료근로자들의 폭행 등과 관련된 관련자들 모두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복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요양신청 중에는 해고가 제한된다고 하지만, 요양신청만을 이유로 해고 금지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는 질병휴직기간 만료 후 즉시 복직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병가(연장)요청을 이 사건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휴직을 불허하였음에도 2개월 이상 복직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본질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