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2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발령 전 근로자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어 그 정당성은 의심되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고, 동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진행 중인 노사간 단체교섭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이지는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요지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일부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