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4.2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를 모욕한 행위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판정 요지
대표이사 모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 부족으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를 모욕한 행위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