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2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달라는 대표이사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하며 거절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대표이사에게 반말을 하고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인 점,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에게 수차례 반말 또는 욕설을 하여
판정 요지
업무방해,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지시거부, 동료에 대한 욕설, 무단결근 등이 취업규칙 해임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 하자도 중대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달라는 대표이사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하며 거절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대표이사에게 반말을 하고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인 점,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에게 수차례 반말 또는 욕설을 하여 직장 내 규율을 문란케 한 점, 승인을 받거나 휴직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 28.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취업규칙 징계양정기준표에 해임처분에 해당하는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징계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제한하거나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