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용산지사의 폐점에 따른 퇴사를 공지하고, 후속 업체와 협의한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변동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용산지사 폐점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후속 업체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기망 및 비진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용산지사의 폐점에 따른 퇴사를 공지하고, 후속 업체와 협의한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변동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용산지사 폐점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후속 업체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용승계’라는 표현은 소속 근로자들이 후속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다는 의미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④ 후속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용산지사의 폐점에 따른 퇴사를 공지하고, 후속 업체와 협의한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변동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용산지사 폐점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후속 업체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용승계’라는 표현은 소속 근로자들이 후속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다는 의미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④ 후속 업체와 여러 차례 고용승계를 위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 작성을 유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기망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작성·제출을 비진의 또는 기망 등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