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문서위조 건, 복무규정 위반 건, 이사들에 대한 모욕 발언 건 등의 사유로 2015. 7. 16.자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바 있고, 이러한 구제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법원의 소송
판정 요지
문서위조, 이사 모욕 등 10가지 비위행위가 4가지 유형에 복합적으로 해당하고, 법원 확정판결을 반영한 정직 3개월 재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문서위조 건, 복무규정 위반 건, 이사들에 대한 모욕 발언 건 등의 사유로 2015. 7. 16.자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바 있고, 이러한 구제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법원의 소송 절차까지 진행되어 소송이 종결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의 확정 판결문 요지는 근로자의 문서 위조 건 등 3가지 비위사실은 그 정도가 비교적 경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직 6개월 처분이 과하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비위행위들은 인사규정 별표5에서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고, 10가지 비위의 유형 중 법령․정관․규정 위반, 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에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점, 사용자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개월 처분이 그 사유에 비해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