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고의로 3회에 걸쳐 38,026,000원을 횡령한 점, ② 이 사건 비위사실은, 한우 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이 사건 근로자가 출하선급금을 지급하는 양 가장하여 영농조합 법인에 돈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사적 용도로 일정기간
판정 요지
3회에 걸쳐 총 38,026,000원을 횡령한 건에 대하여 비록 비위행위 발각 전에 전액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고의로 3회에 걸쳐 38,026,000원을 횡령한 점, ② 이 사건 비위사실은, 한우 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이 사건 근로자가 출하선급금을 지급하는 양 가장하여 영농조합 법인에 돈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사적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③ 징계기준에도 횡령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고의로 3회에 걸쳐 38,026,000원을 횡령한 점, ② 이 사건 비위사실은, 한우 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이 사건 근로자가 출하선급금을 지급하는 양 가장하여 영농조합 법인에 돈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사적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③ 징계기준에도 횡령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④ 자신신고자․포상자(불법행위 제외)․변상자(고의 제외) 등에 대한 감경이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농협중앙회도 징계양정을 징계해직으로 요구하였던 점, ⑥ 금융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고객 등과의 금전적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농협중앙회에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오히려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합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농협중앙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