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7년 근로계약 중 임금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17년 근로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2016년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확인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점, 근로자는
판정 요지
2017년 갱신 근로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유효한 2016년 근로계약을 근거로 계약만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7년 근로계약 중 임금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17년 근로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2016년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확인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점,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계약서 작성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7년 근로계약 중 임금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17년 근로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2016년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확인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점,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계약서 작성은 취소하기로 함’이라는 확인서의 문언에 따라 2017년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7년 갱신 근로계약이 임금 부분만을 제외하고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2017년 갱신 근로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2016년 근로계약에 의해 2017. 3. 6.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