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급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황의 악화 및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관 위탁운영계약 종료로 인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 거래처와의 광고계약 중단에 따른 일시적 상황으로 보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은 증가하였으므로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판정 요지
무급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급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황의 악화 및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관 위탁운영계약 종료로 인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 거래처와의 광고계약 중단에 따른 일시적 상황으로 보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은 증가하였으므로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심각한 경영상 위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판정 상세
가. 무급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황의 악화 및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관 위탁운영계약 종료로 인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 거래처와의 광고계약 중단에 따른 일시적 상황으로 보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은 증가하였으므로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심각한 경영상 위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무급휴직 종료 즉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무급휴직의 부여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수순의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