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순환 및 정기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전보를 시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전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전보가 아닌 점 등에서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기 순환전보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순환 및 정기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전보를 시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전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전보가 아닌 점 등에서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에 문제가 없는 점, ② 임금수준의 변화가 없는 점, ③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순환 및 정기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전보를 시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전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전보가 아닌 점 등에서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에 문제가 없는 점, ② 임금수준의 변화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질병이 전보유예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④ 수차례 지역을 달리하여 전보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① 노동조합과 전보기준에 대해 협의하였고, ② 근로자의 전보신청을 받아 시행한 점 등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