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하겠다고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2016. 12. 29. 및 2017. 1. 13.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수차례 명시적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강요·협박의 증거가 없으므로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하겠다고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2016. 12. 29. 및 2017. 1. 13.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또한 같은 해 2. 6. “팔과 다리, 무릎, 손목 통증으로 힘들게 출근하여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사용자의 운영일지에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로부터 사직 강요 및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