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8. 15.까지 휴가를 낸 후 휴가 중 허리를 다쳤고 2019. 8. 16.∼8. 26.까지 ‘요추 3번 압박골절’로 입원 후 조기 퇴원하였으나 약 3개월 추가 요양이 필요하였고 당시에는 누워만 있어야 될 상황이었던 점, 근로자는 관리부장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8. 15.까지 휴가를 낸 후 휴가 중 허리를 다쳤고 2019. 8. 16.∼8. 26.까지 ‘요추 3번 압박골절’로 입원 후 조기 퇴원하였으나 약 3개월 추가 요양이 필요하였고 당시에는 누워만 있어야 될 상황이었던 점, 근로자는 관리부장과 2019. 8. 27. 통화하면서 실업급여 얘기에 귀가 번쩍 뜨이면서 사직서 내고 실업급여 받고 나중에 복직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2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8. 15.까지 휴가를 낸 후 휴가 중 허리를 다쳤고 2019. 8. 16.∼8. 26.까지 ‘요추 3번 압박골절’로 입원 후 조기 퇴원하였으나 약 3개월 추가 요양이 필요하였고 당시에는 누워만 있어야 될 상황이었던 점, 근로자는 관리부장과 2019. 8. 27. 통화하면서 실업급여 얘기에 귀가 번쩍 뜨이면서 사직서 내고 실업급여 받고 나중에 복직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9. 8. 30. 회사 간부들이 전액 관리제 벤치마킹을 위해 경남 거제시에 출장 중이었고 경리 혼자 사무실에 근무 중이었을 때 근로자가 방문하여 ‘제출일’을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던 점, 경리 수첩에는 2019. 8. 30. ‘신청인 사직서 제출(상여금 수령 가능한 날짜로 사직일자 처리요청)’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사용자는 추석상여금 지급기준을 2019. 9. 4. 재직 중인 자로 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을 2019. 9. 5.로 하여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로서는 당시 병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추석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사직서 ‘제출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