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확인서에 기명과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듯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28. “직원으로서 행동에 어긋날 때에는 즉시 퇴사하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확인서에 기명과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듯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28. “직원으로서 행동에 어긋날 때에는 즉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하였고, ② 2017. 1. 5. 같은 달 10일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한 후 근로자 스스로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 전액을 정산해서 같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확인서에 기명과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듯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28. “직원으로서 행동에 어긋날 때에는 즉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하였고, ② 2017. 1. 5. 같은 달 10일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한 후 근로자 스스로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 전액을 정산해서 같은 달 10일까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고분고분하고 따르면 혹시라도 사직관계가 변동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기명과 서명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확인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