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와 뒤에서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가해근로자가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와 같은 부서로 발령 나자 퇴직 한 점,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사용자 협박 등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와 뒤에서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가해근로자가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와 같은 부서로 발령 나자 퇴직 한 점, 사용자가 성희롱을 발생시킨 근로자는 모두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분을 해왔던 점, 가해근로자가 원직복직 시켜줄 것과 현금 수억원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도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