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3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정년 60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미적용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비록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정년 59세)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만 55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