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0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근무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먼저 짐을 싸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먼저 짐을 싸라고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퇴근하기 전 해고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근무를 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임을 주장하는 당일 저녁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