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5.1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과 직속상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위협행위를 한 것은 조직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습적 폭언·위협행위가 조직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이며, 반복 비위에 개전의 정이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과 직속상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위협행위를 한 것은 조직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