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전직에 따른 업무와 기존 업무 간 이질성이 크지 않아 전직 대상의 선택에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서울에서 충북 음성군으로 원거리 발령을 받아 기숙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받을 경제적 불이익이 온전하게 제거되었다고 보기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전직에 따른 업무와 기존 업무 간 이질성이 크지 않아 전직 대상의 선택에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서울에서 충북 음성군으로 원거리 발령을 받아 기숙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받을 경제적 불이익이 온전하게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만 4세의 자녀를 양육해야 함에도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의 전직에 따른 업무와 기존 업무 간 이질성이 크지 않아 전직 대상의 선택에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서울에서 충북 음성군으로 원거리 발령을 받아 기숙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받을 경제적 불이익이 온전하게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만 4세의 자녀를 양육해야 함에도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근로계약서에 C/S본부 현장관리로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전직을 위한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