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자필로 작성한 점, 근로자가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요구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자필로 작성한 점, 근로자가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취하한 점, 사용자의 고소 취하로 근로자도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도 현금 매출액 입금 누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자필로 작성한 점, 근로자가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취하한 점, 사용자의 고소 취하로 근로자도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도 현금 매출액 입금 누락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