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혼재하여 같은 생산 업무를 담당하여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인데, 휴가비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지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에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상여금과 성과금을 정규직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휴가비는 제척기간을 도과했고, 상여금·성과금은 고의 반복 차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액의 1.3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혼재하여 같은 생산 업무를 담당하여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인데, 휴가비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지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에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상여금과 성과금을 정규직근로자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사용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혼재하여 같은 생산 업무를 담당하여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인데, 휴가비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지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에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상여금과 성과금을 정규직근로자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사용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면서 파견법에 명시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라는 사항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고, 파견근로자로 장기간 근로한 자를 업무 숙련도 등의 고려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정규직근로자와 다른 상여금 및 성과금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였고,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때도 사용사업주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대상이 되기에 동일인에 대해 파견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별이 반복되어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고, 반복되는 경우이기에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손해의 1.3배액을 금전배상금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